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면,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최대 90%, 일반기업은 최대 60%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, 업종별로 100~500인 이하일 경우 우선지원 기업으로 분류됩니다.